토허구역 ‘세 낀 집’ 사도, 입주 최대 3년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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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최장 2029년 입주 가능 서울 아파트 단지 ⓒ 뉴스1 올해 말까지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인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며,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인정해 최장 2029년까지 입주가 미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5월 발표한 대책에서는 올해 말까지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내년말까지 연장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양도세 강화 등으로 나오는 절세 매물이 좀더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기 위힌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 시행일은 10월 1일로 유예 대상 주택은 10월 1일 기준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이다. 매수자는 기존 유예 조치 확대 시행일은 5월 12일부터 주택 매수 당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계약 뒤 4개월 내에 등기를 해야 하며, 다른 요건도 기존 실거주 의무 유예와 같다. 기존 조치와 가장 달라진 점은 세입자 갱신계약을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현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입주가 유예됐었다. 이번 조치로 잔여기간에 추가해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갱신계약이 내년 말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 즉, 실거주 의무 유예는 2029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실거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되는 안이 발표됐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의 시점이 뒤로 조정되는 경우(의무임대 종료일, 이전고시일 등), 실거주 유예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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