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케이이엠텍(106080)은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4월 7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이날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해당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기한 내 사유 해소가 불가능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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