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4일 알테오젠(196170)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할로자임 특허 무효 결정으로 주요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57만원에서 62만원으로 8.8%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 PGR 최종 판결로 할로자임 MDASE 특허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며 “할로자임이 미국 민사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도 침해를 주장한 특허 자체 무효화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허 침해로 키트루다SC 로열티를 할로자임과 나눠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특허 무효, 바이오젠의 Mid-single 로열티 공시, 가파른 키트루다SC 전환 등 기존 할인 요인 3가지가 모두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판결이 알테오젠 ALT-B4 플랫폼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머크가 제기한 핵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하면서 후속 기술수출(L/O) 계약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엄 연구위원은 “2024년 11월 머크가 할로자임을 상대로 MDASE 특허의 광범위한 권리범위에 대해 PGR을 청구했고, 약 1년의 심리 끝에 특허 무효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며 “쟁점이었던 미국 제11,952,600 특허가 무효화됐고 나머지 PGR 특허들도 대부분 해당 특허와 연관돼 있어 관련 소송 기각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특허법원 결정은 유럽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독일 판매금지 인용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키트루다SC 매출 확대에 따른 로열티 수익 기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엄 연구위원은 “키트루다SC 로열티가 2% 수준으로 기대 현금 유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특허 만료 이전 30~40% 이상의 높은 전환율을 달성할 경우 Mid-single 로열티 수준의 현금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4월 J-code 등록 첫 달 매출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키트루다 전체 매출의 3.4%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전환율 8.8%를 상회할 경우 기대 현금흐름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목표주가 상향 배경과 관련해서는 후속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엄 연구위원은 “할로자임 특허 무효로 ALT-B4 특허가 2043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머크 키트루다SC 후속 5개 물질 상업화 가치 추정에서 기존 20% 할인율을 제거하고 가치 재평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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