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전 심판위원장, 홀로 시험 보고 자격 획득…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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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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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심판 강사 자격 취득 일정을 홀로 조정해 자격증을 딴 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전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심판 강사 자격 취득 코스 일정 중 이론 및 영상 테스트 시험을 하루 앞당겨 혼자서만 시험을 보고 합격해 심판 강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 전 위원장은 세미나 첫째 날에 주제 발표는 했으나 둘째 날에는 다른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첫째 날 전임 강사 감독하에 혼자 이론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조사에 나선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심판 강사 자격 취득 코스 일정 및 피신고인의 심판 강사 2급 자격 취득 사실 여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피신고인이 일자를 앞당겨 혼자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신고인이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것”이라며 “전임 강사의 감독하에 혼자 시험을 본 행위가 설령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신고인이 체육단체 내 지위를 이용하여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센터는 체육단체 임직원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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