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모순…100만원 넘는 금품, 과태료 못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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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금품 제공은 과태료 초과땐 형사처벌 대상으로만 규정 기소유예 처분땐 아무 제재 안받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서울=뉴시스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도입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처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법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항 진입도로 및 상수도 공사 시공사 소속 공무부장은 2018년 2월경 공사감독관에게 115만 원 상당의 청탁을 제공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무부장은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형사처벌 대상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과태료를 받는 데 반해 위반자는 아무런 실질적 제재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지만, 현행 청탁금지법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반대로 100만 원 이하 소액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고용센터 담당자의 도움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 그는 담당자의 거부에도 1만1000원 상당의 롤케이크를 고용센터 창구에 두고 귀가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수급자에게 과태료 2만5000원을 부과했다.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곽준호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일종의 ‘처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꼴”이라며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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