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문 30분 늦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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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영업 30분 축소 잠정 타결 금요일엔 폐점도 당겨 1시간 단축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ATM 부스에서 관계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 2026.9.2 뉴스1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이 지금보다 30분 늦게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금요일에는 30분 늦게 문을 연 뒤 고객 응대를 30분 일찍 마쳐 영업시간을 1시간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용자 측은 28일 산별 중앙교섭이 잠정 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4월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잠정 합의안에는 오전 영업점 개점 시간을 기존 9시에서 9시 반으로 늦추는 내용과 금요일에는 마치 음식점의 ‘라스트오더’처럼 영업시간 종료 30분 전부터 고객을 더 받지 않는 ‘라스트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 직원이 현재 시행되는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한 시간을 따져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고객들이 영업점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반∼오후 4시로 줄어든다. 금요일에는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단축될 수 있다. 고객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제히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단축한 바 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공공기관 대부분이 기존 근무 방식으로 복귀할 때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늦춰 비난을 받았다.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온라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은행 업무를 보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왔다. 은행들은 2023년 1월에서야 점포 영업시간을 지금처럼 바꿨는데, 정상화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팬데믹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한편 잠정 합의안에는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 임금을 3% 인상하고 직원들이 매주 1시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자율출근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을 활용한 직원 평가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 내용을 29일 열리는 긴급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설명하고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노사 교섭이 잠정 타결되면서 30일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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