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언제’보다 중요한 ‘어떻게’ [광장 노동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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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정년 연장, ‘언제’보다 중요한 ‘어떻게’ [광장 노동산책] 함승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입력 : 2026.09.29 07:00 소득 크레바스가 벌어지고 있다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정부는 법정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예고했다. 당시 기업들은 서둘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그 설계의 조급함은 이후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으로 돌아왔다. 2022년 대법원은 대상조치를 갖추지 못한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그 설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제 우리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논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배경은 명확하다. 2024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묶여 있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입법 추진의 핵심 동인이다. [제미나이] ‘65세’를 둘러싼 복잡한 셈법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정년을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안을 잠정 결론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쟁점은 ‘어떻게’다.노동계, 경영계, 청년층의 입장은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의 일괄 상향을 요구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자체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의 병행을 선호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의견 청취’로 완화하는 절차적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층은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을 잠식할 것을 우려한다. 세 개의 나침반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입법자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현재 논의되는 입법안은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절충하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함께 담고 있다. 하나는 정년 연장 구간에 한해 임금 조정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임금체계 개편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사용자에게 절차적 편의를 주는 대신, 근로자대표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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