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차 연장 수사 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오늘 아침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총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 특검보는 “내달 29일 2차 수사 기간 만료 후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한다고 하면 법이 정한 최대 범위 내에서의 만료 시점은 11월 28일”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 제출, 진술 등을 할 경우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며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을 특검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가 있는 수사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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