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검사, 특검 없이 형사·사법 절차 진행 못 해…韓, 법 왜곡”
이상민 관련 계엄 CCTV 기밀해제 요청…“절차 진행 중”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 조사와 관련 “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오늘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58분쯤 서울고검을 찾아 특검 측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과 관련 “조사를 받으러 가서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를 받고 있다.박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 차례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내란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군이 무장한 채로 국회에 난입해 창문을 깨부수는 등에 대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현장에서 보고도 계속 업무 수행을 하려 했느냐 와도 직결된다”고 했다.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해버리면 국회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포고령 내용을 인지했다면 그 자체로 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떠나 내란에 관련된 인식이 있었느냐, 본인이 이런 행위가 예상되고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이는 내란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특검팀이 요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참한 한 전 대표를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특검보는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 특검보의 지휘 없이는 불가하다”며 “특검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치 특검 없이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해 기밀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전했다.특검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에 대통령실 대접견실 등 CCTV의 3급 군사 기밀해제 허가를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기밀 해제 절차는 재판별로 기밀 해제가 되는 것 같다”며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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