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을 'K-증거인멸'이라고 비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헌법 질서를 대하는 몰상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주 의원의 주장은 헌법 재판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동시에 헌법 질서를 대하는 몰상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며 "재판소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최소한으로 점검하자는 제도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증거인멸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은 곧 그동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음을 스스로 전제하거나, 그러한 통제에 저항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더욱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이러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수사권, 헌법 통제를 '방해'로 인식하는 권력기관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 의원은 "가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한 수문장'으로 평가될 만하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의 정치적 주장은 자제되길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주 의원이 나선 것을 보면 재판소원 제도가 필수적 장치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재판소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다. 이재명과 공범은 좋고 서민만 골병드는 '4심제'다. 다단계·성폭력 범죄자의 처벌도, 위자료·전세금 지급도 질질 미룰 수 있다"며 "헌재는 오류가 없나.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어떻게 구제받나. K-법률이 아니라, K-증거인멸이다.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가 맞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이날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4심제'라는 표현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기능에 해당한다"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