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자리만 덩그러니"…여의도 불꽃축제 자리 선점 경쟁 '후끈'

3 weeks ago 55

전날부터 돗자리로 명당 자리 맡는 오픈런 시작
27일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 100만 인파 예상
한강공원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출처=온라인커뮤니티

100만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벌써부터 '불꽃 명당'을 둘러싼 자리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시민들은 전날부터 돗자리를 깔아두고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이른바 '웃돈 거래'까지 성행하고 있다.

26일 여의도 한강공원 현장을 찍은 사진에는 강변 잔디밭 곳곳에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위에는 가방·상자·플라스틱 박스 등이 놓여 있었다. 누리꾼들은 "하루 전 아침인데도 사람은 없고 짐만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비판 여론도 거세다. 한 누리꾼은 "공영주차장에 물건 두고 주차 자리 맡는 것과 다를 게 뭔가"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이는 "시 차원에서 싹 걷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차장 자리 맡기랑 뭐가 다르냐", "시민의식이 후진국이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자리 선점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기준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는 "불꽃축제 명당 돗자리 자리 1개 10만원", "원하시면 직접 잡아드린다"는 식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자리를 맡아주신다면 7만원 드린다"는 구매 의뢰 글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한강뷰 아파트 고층 베란다를 30만원에 대여하거나, 축제가 보이는 식당 예약을 함께 나누자는 글, 인근 주차장 자리를 판매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자리 맡기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공공장소 점유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한강공원 관리 규정상 지정 구역 외 야영·취사 시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사익을 추구할 경우 1㎡당 1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지만, 공공 공간을 점유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를 주제로 열린다. 본격적인 불꽃쇼는 오후 7시에 시작되며 한국·이탈리아·캐나다 등 3개 팀이 참여한다.

주관사인 한화그룹은 SBS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며, 현장에는 기업 홍보부스와 이벤트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경찰·소방·자치구와 함께 합동 종합안전본부를 꾸리고, 서울경찰청은 기동대·순찰대 등 3448명을 투입해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동로 등 주요 도로를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구역별 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력을 추가 투입해 분산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