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現 규모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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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인 약 2만8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연방 하원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회의 인식을 명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 현상 유지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의회의 권고로 해석되며, 상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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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초안에서는 빠졌지만
윌슨 의원 수정안서 내용담아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기지에서 훈련 대기중인 미군들. [이충우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기지에서 훈련 대기중인 미군들. [이충우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안과 동일한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는 2022회계연도부터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받아들여져 왔다.

앞서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으면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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