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대생, 이달 복귀 안 하면 전원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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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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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가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대는 19일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게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한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밝혔다. 조선대가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하면 대거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조선대는 편입학 확대 등 의대생 대거 제적 이후 별도의 충원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동맹휴학에 나선 조선대 의대생은 676명으로 당시 전체 인원의 90.1%였다. 20여 명은 복학했다.

조선대는 25명을 증원한 150명을 올해 의대 신입생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신입생들도 교양 과목만 1∼2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집단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다. 이대로 학기가 종료되면 신입생들도 필수 학점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는다.

같은 상황에 부닥친 전남대는 아직 휴학원 반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전남대도 교육부가 제시한 '3월 말'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의대 휴학생 전원에게 통보했다.

전남대는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을 제적 처분하는 학칙을 두고 있다. 지난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전남대 의대생은 653명(88.2%)으로, 이번 학기에는 약 30명만 복학했다.

한편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과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협은 '집단 휴학'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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