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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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지역구 내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원직은 형이 확정되더라도 유지된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연령 응답을 조작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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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정동영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정동영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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