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불법으로 구매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타 전 애인에게 먹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8분쯤부터 약 6시간 사이 충남 아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 애인인 B(24) 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26분쯤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B 씨가 마신 양은 약 1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지인인 C(26) 씨와 필로폰 약 7g을 구매해 주거지와 승용차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약을 해보고 싶다고 스스로 음료수에 타 마셨다”며 “피해자가 욕조에서 씻고 나오는 걸 보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간호조무사로 일해 병리학 지식을 갖추고 있어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C 씨가 수사 기관에 A 씨가 B 씨에게 마약을 먹이는 과정과 이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 역시 큰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 없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에 대한 항소심은 내달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