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의대생 편입학으로 채우나…교육부, 대학 결정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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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한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이 대학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결원이 발생하면 일반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집단휴학을 즉각 반려하고,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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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계 반려
유급·제적 등 학칙 엄격 적용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가 일부 대학들이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대국장은 이어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라면서도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과 미복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총협은 전날 교육부가 거듭 요청한 대로 ‘집단 휴학’은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성이 다분한 휴학계를 즉각 반려하고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또는 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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