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중국인·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 성립 및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는 중국 출국이 금지돼 국내에 머물고 있고 경찰 수사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A 씨는 전직 카지노 에이전트로, 2020년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재무 담당 임원이었던 B 씨(말레이시아인·58)와 함께 카지노 내 VIP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계열회사(홍콩 GHV)의 현금 1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부 현금을 바로 옆 A 씨의 금고로 옮기고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A 씨는 2022년 11월 경찰에 체포됐지만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였다. 체포 당시 “(금고에 있는 돈은)전부 내 돈”이라며 “B 씨에게 차용증을 써서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차용증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고에서 돈을 옮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횡령은 아니다”며 “랜딩카지노 모회사 경영진이 현금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A 씨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2023년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또 돈을 옮기는 데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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