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꽁꽁 묶더니”…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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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며, 상반기에는 비영리법인부터 시작해 하반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도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7년 이후 8년 만의 변화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결과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과 학교법인 등 기관들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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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다. 상반기 학교 등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은 관련 법령이 정비된 후 논의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매매가 허용되는 건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투기 열풍에 따른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을 우려해 긴급행정지도를 통해 법인 계좌를 사실상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는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개인과 법 집행기관(검찰·국세청 등)에 한해 계좌 발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법인들도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오는 2분기에 투자·재무 이외의 사유로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된 기관들의 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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