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때문이었는데…” 소방서가 수백만 원 보상금 낼뻔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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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난 모습.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난 모습.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소방서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불이 난 빌라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508만 원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경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층 가구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주 1명이 숨졌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1~4층의 12가구 문을 일일이 두드려 주민 5명을 대피시킨 뒤 옥상으로 올라간 주민 2명도 구조했다.

소방관들은 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은 6가구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수색했다. 새벽 시간이라 깊이 잠에 빠졌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되자 주민 1명은 수리비를 달라고 소방서에 요청했다. 통상 이런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소방서에 보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5가구도 수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출입문 수리비와 1층 침수비용 등 1168만 원을 청구했다. 침수비용 660만 원은 보험사가 지급됐지만 6가구 출입문 수리비 508만 원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결국 북부소방서는 광주시 예산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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