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승계’ 무죄 확정…삼성그룹株 강세[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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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된 17일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8분 현재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3.25% 오른 6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4.07%), 삼성물산(028260)(2.26%), 삼성생명(032830)(2.56·), 삼성화재(000810)(1.38%), 삼성중공업(010140)(5.75%), 삼성SDI(006400)(1.08%) 등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세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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