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된 17일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8분 현재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3.25% 오른 6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4.07%), 삼성물산(028260)(2.26%), 삼성생명(032830)(2.56·), 삼성화재(000810)(1.38%), 삼성중공업(010140)(5.75%), 삼성SDI(006400)(1.08%) 등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상승세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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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