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짓 또는 잘못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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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7-17 오후 7:33:48

    수정 2025-07-17 오후 7:33:48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성제약(002210)이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오는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17일 공시했다.

동성제약 CI (사진=동성제약)

지난 23일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해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동성제약이 회생 개시를 결정하고 소송전이 격화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동성제약 경영진이 177억원을 횡령 혹은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전달 받았다”며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당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해명 공시한 바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 벌점은 8.5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8500만원이다. 누계벌점은 8.5점이며,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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