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오플로우(294090)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3월 27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이오플로우에 대해 이번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2026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5월 4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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