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돼 3년 연임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절차는 지켰지만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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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차기 회장 내정에 대해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과거에 없었던 것에 비해 나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하나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에서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의 함 회장의 임기를 늘리기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정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함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 임기는 2028년 3월까지 3년이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이사 재임 중 만 70세가 돼도 주어진 임기는 마칠 수 있게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이 3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특정 인물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공정한 형태로 산임 프로세스 요건을 정하면 좋겠다는 정신”이라며 “70세 이후 연임은 기술적 문제인데, 공정하게 하려면 이전에 연임 절차 등에 허들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함 회장이 오해받기 싫어 본인에게 적용하지 말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기는 했다”면서도 “하나금융이 해외 사업 등 우려로 3년의 기회를 더 줬다고 하는데, 그걸 평가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함 회장의 연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이사회의 입장 모두 수긍이 가능하다”며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을 문제고, 함 회장이 3년 동안 이끌 결론이 나온다면 추가 연임이 부담없는 상황에서 승계구조를 만드는 등 금융권이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의) 인허가 신청은 생보사 인수와 증권사 본인가가 있는데, 증권사 본인가는 원활히 진행해서 경쟁 환경 조성에 발목을 잡지 않겠다”며 “또 경영평가도 금융위원회에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심사 기간 중 금융위 평가도 있으니 신속하겠다는 것이고 재무적이든 비재무적이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언급된 지방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도 많고,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가격 감내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많다”며 “취·등록세 한시적 완화부터 다주택자 완화 등 여러 제언이 있는 만큼 정부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어 “다만 은행권 여신의 특정 자산 쏠림이 과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3단계 DSR은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은행 내부 관리 목적 DSR도 수득 추계나 운영과정에서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TF를 운영해 6월 전에 가닥을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로 임기가 끝나는 이 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6월 이후엔 별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다”며 “계획을 미리 하기엔 조금 긴 기간이라 거취에 대한 고민의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흔들 수 있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