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가이드라인 3분기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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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 열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은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가 목표

  • 등록 2025-03-12 오후 2:00:00

    수정 2025-03-12 오후 2:36:5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준비 중인 금융위원회가 3분기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디지털금융정책관과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원화마켓거래소, 코인마켓거래소,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가 참석했고 은행연합회와 실명계정 발급은행인 케이뱅크·신한은행도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제3자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김 부위원장이 “업계·시장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해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 추진 일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참여 대상 법인의 기준을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및 보고 등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언급했다.

먼저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법인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하여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DAXA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자율규제를 개선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향후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현금화 절차, 대학 내부의 통제장치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대학 현장에 안내하는 등 향후 정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법인 참여 등 시장 확대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경쟁 촉진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법인의 시장 참여에 따른 은행-거래소-보관·관리업자 간 협업 필요성 △향후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망 등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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