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된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대협 관련 발언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판결에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