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주택 10만 가구 넘었다…절반 이상이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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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중 56%는 중국인 소유로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고가 주택 거래의 주인공이 중국인으로, 대출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주택 매매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0일 발표하며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보다 5158가구(5.4%)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다.

국적별로 비교하면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5만6301가구로 절반 이상인 56.2%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6개월 새 중국인이 매수한 주택이 3503가구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인의 뒤를 이어 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는 2만2031가구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 중인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9만1518가구)이었다. 단독주택은 8698가구에 그쳤다. 지역별로 따지면 수도권 비중이 72.7%에 달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9144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3741가구, 인천이 9983가구였다. 외국인 중 5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461명으로 조사됐다.

중국인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시장에선 중국 내 규제를 피하기 위한 투자 용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내에선 부동산 거래와 증여 등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한국 부동산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는 1988년생 중국인이 매수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엔 매수 금액 전부를 외국 은행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했다.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엔 사실 확인조차 어렵다. 서울 강남권의 한 미성년 중국인이 3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도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외국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자금 조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며 “미성년자가 주택을 현금으로 매수했다고 쓰더라도 불법 증여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2억6790만㎡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33조4892억원 규모로, 2016년 이후 증가폭은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53.5%를 차지했고, 중국인(7.9%)과 유럽인(7.1%), 일본인(6.1%) 순으로 많았다. 다만,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6%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은 33.7%, 순수 외국인은 10.5%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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