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성과급 받은 조합장, 자녀 작품 전시관까지 조합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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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많아지자 조합장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8억원의 성과급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입주 4년차 대단지 ‘평촌 어바인퍼스트’가 조합 해산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평촌 어바인스트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임원들 성과급 지급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제보자)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38억원의 조합장 성과급 안건은 지난달 말 통과했다. 다만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반대하면 성과급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성과급 뿐만이 아니었다. 미술 작가로 활동하는 조합장 자녀의 작품을 조합에서 매입해 단지 내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하는가 하면, 조합장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1단지 상가에 3단지 분양 사무소를 차려 조합이 내는 월세를 수령한 것을 두고 횡령·배임 논란도 되고 있다.

또한 조합 해산 후 청산법인이 운영하는 청산금 규모를 220억원으로 책정하고, 조합장 본인이 청산법인장을 맡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정비사업 아파트 준공을 완료하면 조합은 해산 신고를 하고 청산 절차를 밟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분담금을 청산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평촌 어바인퍼스트 조합은 현재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장이 청산인을 할 수도 있지만 횡령·배임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청산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단지 외에도 최근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는 2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단지 내 조경석을 다수의 조합원 동의없이 진행해 논란이 되자 없던일로 했다. 작년말에는 경기 수원시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과 대의원에게 성과급 123억원을 지급하려다 조합원들이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무산됐다.

허제량 법무법인 윤강 대표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조합장 성과급은 수익의 7% 이내라는 판례가 있지만 결국 조합원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조합원 총회가 면피용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 사업비 사용, 청산 전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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