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내 눈을 의심했다”…운전 중 기타 연주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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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운전하는 모습이 목격된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한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려 했지만, 15분이 지나도 그 운전자는 계속 연주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주행 중 책을 읽거나 기타를 연주하는 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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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 기타 연주하는 운전자 모습 [사진 = JTBC 사건반장]

도로 주행 중 기타 연주하는 운전자 모습 [사진 = JTBC 사건반장]

옆 차로 운전자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 경악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옆 차량 운전자가 운전대가 아닌, 기타를 잡고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 운전자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6일 성산대교북단에서 서대문구 홍은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옆 차선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운전자를 발견했다. 당시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로, 양손으로 기타를 치며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

도로 주행 중 기타 연주하는 운전자 모습 [영상 = JTBC 사건반장

도로 주행 중 기타 연주하는 운전자 모습 [영상 = JTBC 사건반장

촬영이 쉽지 않아 15분 후에야 영상을 찍을 수 있었는데, 운전자는 그때까지도 계속 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자율주행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책을 보면서 차량을 주행 중인 운전자 모습 [사진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책을 보면서 차량을 주행 중인 운전자 모습 [사진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지난 10일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책을 읽으며 운전하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제보자는 40~50대로 보이는 한 운전자가 책을 읽는 모습에 위험을 느껴 즉시 해당 차량을 피해 운전했다고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주행 중 운전대 위에 책을 올려놓고 독서를 하는 운전자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현행법상 책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자율주행이라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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