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계약 금액보다 3억 낮게 신고…서울시 부동산 거래 위법 신고 15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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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1년 동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1만1578건을 조사하여 157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연 신고'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1327건에 달했다.

향후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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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억원 과태료 부과
실거래가보다 3억 높게 신고도 적발
7월엔 국토부 등과 합동점검 확대 추진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 63억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밖에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3억원 낮게 거짓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아파트를 실제 거래 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수인 C씨와 매도인 D씨에게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됐다.

이밖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며 부친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경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사례 등이 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7월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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