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간 부동산거래신고 위법 1573건 적발…과태료 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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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07 10:24 수정2025.08.07 10:24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3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관리 체계를 정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와 상반기에 각각 부동산 거래 위반사례 956건과 617건을 적발하고 26억원,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내용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내역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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