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종료 후 부가세 환급 안 돼" 위기의 신탁사…소송서 줄패소

1 day ago 3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책임준공확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재차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맡은 시행사와 시공사,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대주단 등과 책임준공확약을 체결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 건설사 대신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들이 책임준공 보증을 서고 대신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특약사항에는 ‘위탁사(시행사)는 신탁이 종료할 때까지 발생할 부가세 환급금 채권 일체를 수탁사(KB부동산신탁)에 포괄 양도하며,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2021년 8월 세무서에 ‘신탁 개시일(2021년 4월)부터 종료일(2023년 7월)까지 발생할 부가세 환급금 청구 채권 일체를 신탁사에 양도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세무당국은 이 통지 이후 신고된 부가세 환급금 중 시행사가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제출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신탁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행사에 줬다. 시행사는 이 가운데 신탁 종료 예정일 이후 발생분을 뺀 환급금만 신탁사에 넘겼다.

신탁사는 시행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이후 장래의 부가세 환급금 채권까지 모두 양도한 것”이라며 환급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래의 채권 양도는 양도 목적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