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제시했다.
법원은 또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수처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오는 25~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판단해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검찰은 이같은 상황을 막고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주말 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더 시도한 뒤 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