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구속 연장 불허… 檢, 구속 연장허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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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주말 기소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모습. 2025.01.22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모습. 2025.01.22 뉴시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27일을 윤 대통령 사건 1차 기한으로 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본은 23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등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조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즉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 준비하던 檢, 대책 마련나서… 尹측 “즉시 석방하라”

[尹수사 검찰로]
법원, 尹구속 연장 불허
檢,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도 검토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전격 불허하면서 대면조사를 준비해 오던 검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27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산정했던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과 공수처에 대한 불만 기류도 읽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게 되면 향후 공소 유지 역시 검사가 해야 하는데, 검찰보고 보완 수사를 하지 말라 하면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건을 이렇게 무 자르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해오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왼쪽부터), 차기환, 조대현, 김계리, 배진한, 정상명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왼쪽부터), 차기환, 조대현, 김계리, 배진한, 정상명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뉴스1
윤 대통령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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