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수사 제동

10 hours ago 2

“수사와 기소 분리…공수처 수사를 검찰이 계속할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24일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내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공수처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하며 이첩한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보다 공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으면 10일을 더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1차 구속기한 내에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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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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