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거주, 2개월 내 출고 조건
보조금 제외 금액만 판매처에 납부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구매자가 아닌 자동차 판매처에 직접 지급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 등 총 4686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된다. 지원 대상 차종은 승용차 4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 차량 12대다.
전기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국비 580만 원, 시비 50만 원 등 최대 63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차상위 계층 이하,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청년,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에 동의한 구매자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로 보급하며, 최대 1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택배용 차량은 최대 1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신청 가능한 차종은 전기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중형 승합차 11종, 대형 승합차 41종이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부문 보조금은 1월 공고 이후 현재까지 접수 중이다. 전기 이륜차는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차종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규모, 신청 방법 등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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