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암 치료비 마련, 채무 받아내려 범행 모의
어머니도 가담…강도죄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A씨의 형(28)에게 각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지난해 3월23일 오후 광주 도심에서 지인인 B(24)씨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담보 명목으로 B씨가 타고 다니는 법인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육군 중위였던 A씨는 어머니의 대장암 치료비 마련을 두고 고민하던 중 친구인 B씨에게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2490여만 원의 상환을 독촉키로 했다.형과 어머니도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함께 범행을 공모·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제는 약속 장소에 나온 B씨의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벌이는 등 차용증 작성, 채무 담보 등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이들은 B씨를 힘으로 제압해 타고 온 차량 열쇠를 빼앗고 이 과정에 어머니까지 가담했다. B씨가 차량 열쇠를 쥐고 있던 손을 억지로 펴게 해 빼앗자 어머니는 열쇠로 B씨의 차량을 시동을 걸고 몰고 갔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강도 상해가 아닌 강도죄 만을 인정하되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A씨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제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변제 명목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고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뺏은 피해자 차량을 즉시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장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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