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제도 구조적 개혁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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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의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

변협은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개혁과 함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의 질 정상화를 위해 결원보충제의 폐지와 법정 입학정원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며,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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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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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27일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현행 로스쿨 운영은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며 “특히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커녕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 등 포괄적 사법개혁 과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둘째,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당시 논의됐던 평균 OECD 수준의 변호사 증원은 2022년경 이미 초과 달성된바, 변호사 수 정상화 문제와 증원을 전제로 약속됐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셋째, 로스쿨 운영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하여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인가 취소를 통해 구조조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평은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 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며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근거하여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진실과 다른 의혹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과 단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선발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다양한 계기에 의해 이미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되었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으며, 독학사·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법조인도 훨씬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를 인용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로스쿨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약 4024억원으로, 매년 평균 약 310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했다.

경제적 부담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로스쿨 재학생은 제도권 내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과 제 1금융권의 대출도 병행하여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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