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A 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 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약 15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배 의원은 머리에 1cm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을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은 A 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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