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예정’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 days ago 13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교통부
정부는 9일 제2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호남 첨단국가산업단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일대 개발 기대감에 일명 ‘칩세권’으로 떠오르며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역 면적은 총 364.19㎢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등이며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정부가 6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공항 부지 전경.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정부가 6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공항 부지 전경.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정부는 이달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되었으며, 용도지역 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년 이내의 실제 이용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현장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현장

  • 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 비즈워치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