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면적은 총 364.19㎢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등이며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되었으며, 용도지역 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년 이내의 실제 이용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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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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