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함정, 한국이 만드나…美의회 “믿을 수 있는 동맹국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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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의 조선소에서 함정 건조를 가능하게 하며,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법안을 발의한 리 의원은 미국 해군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355척의 함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두 법안이 해양 안보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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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다 저렴해야” 단서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미국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미 현행법에서는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와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이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이 중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해당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중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가 꼽힌다.

또 다른 법안인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같은 내용을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선박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리 의원은 미 해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리 의원은 그러면서 “두 법안은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관계와 우리 동맹들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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