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 제도적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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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그간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 제도를 악용해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조달청은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해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법령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계약불이행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을 제외한 일반 입찰참여자에게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징구한다.

다만 입찰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인지 기간 부여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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