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로 머리 찍힌 경찰 혼수상태? 민주노총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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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05 15:08 수정2025.01.05 15:08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신고 구간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한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신고 구간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한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익명 커뮤니티의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5일 전호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CT(영상단층촬영) 결과 뇌에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다"며 "상처 부위를 봉합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은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민주노총 시위대를 가로막고 대치하던 중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민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를 막고 있는 우리 직원(경찰관) 무전기를 뺏어 그대로 머리를 찍었고, 지금 (해당 직원이) 혼수상태"라며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전 대변인은 경찰청에 "블라인드에 글을 작성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노총을 음해한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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