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축 지목’ 박안수·여인형 등 군 장성 4명 통신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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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 주축 지목’ 박안수·여인형 등 군 장성 4명 통신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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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국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쪽은 검찰이며, 결정적 증거가 될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 또한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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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주축으로 거명되는 핵심인물 4인. 왼쪽에서부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진 = 뉴스1 연합뉴스]

비상계엄의 주축으로 거명되는 핵심인물 4인. 왼쪽에서부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진 = 뉴스1 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수본의 계엄 사태 수사전담팀은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국수본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해 발부받은 기관이 통상적으로 수사의 주도권을 쥐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쪽은 검찰이다. 계엄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인 셈이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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