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익산시 금마면의 한 상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별도의 병원 이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및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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