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 이직한 동료에게 영업기밀 넘겨…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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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동종업체로 이직한 동료에게 영업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설된 정보가 피해 회사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손실 방지를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경제적 대가 없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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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영업기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유출한 정보가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중 부분적인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던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다른 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 B씨가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 공정에 적용되는 파티클 관리 및 약액 관련 정보 등에 관해 질문하자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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