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안에서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을 손질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7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예고에서는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진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지정된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때 병합 혹은 감자의 총비율이 10대1을 초과하는 것을 금한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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