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폰 유심 빼더니"…800만원 소액결제 여직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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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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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다음 소액결제를 통해 800만원을 쓴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구청 여직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려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6개 중 4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다음 날 오전 유심칩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청 전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소액결제에 쓰인 기기번호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회사에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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