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업비트 제재 3개월…과태료는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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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조치 등을 내린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관심이 쏠리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내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의 제재 결정 과정이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업비트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3개월간 신규 고객이 다른 코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영업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도 받았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등을 어긴 혐의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진척이 없다. FIU는 “과태로 부과는 앞으로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제재심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FIU가 과태료 결정을 미루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두나무가 이미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이 FIU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나무는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조치 취소를 요구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제재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데 과태료를 추가로 확정하면 추후 법원 판단과 충돌하거나 절차적 정당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FIU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정치 일정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단 얘기도 들린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 ‘복지부동’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라고는 하나 정부조직 개편론에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여기에 FIU가 최근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마친 만큼 위반 사례를 비교 검토한 뒤 과태료 수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단 추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상적 업무를 제외하곤 제재심이나 의결 등은 미룬 상황이라 대선 이후에나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했다. FIU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와 제재심 일정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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