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교체 '무료·최저가'라더니…이동전화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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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판매점 설명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내용과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333건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전년 대비 39.3%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컸고, 그 중 73.0%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령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과 우러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품질 관련 피해가 4.2%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전라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남·전북지역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를 실태 조사한 결과, 18.9% 판매점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광고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실제와 다르게 단말기 가격을 ‘공짜’, ‘무료’라고 광고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경우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폐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당광고 방지 대책, 소비자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518개 판매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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