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옆 재개발 길 열린다 공공기여 부담 대폭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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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높이규제를 받는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를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지하철역 인근 낮은 땅값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고도·경관지구 및 문화재 인근에서의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남산과 풍납토성 주변이 주요 수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을 구체화하여, 최소 250m 이내의 면적에 대해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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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문화재나 남산 등이 인근에 위치해 높이규제를 받는 주거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가 종전보다 완화된다. 또 땅값이 낮은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면적에 대해 준주거로 종상향이 촉진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올릴 때 일률적으로 공공기여율 10%를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남산 주변이나 풍납토성 인근 등이 수혜지로 거론된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역세권 종상향은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나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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